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11.25. 조회수 1735
사회

경실련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11월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1.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만 사용하며 제출받은 정보는 검찰이나 경찰에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개인질병정보는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정보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명분을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반대합니다.


2.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의 수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의 열람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축적된 자료는 다른 상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개정안대로 시행이 되면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는 범죄자로 확정되지도 않은 ‘보험소비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이를 명분으로 확인하려 할 것이고 이에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활용될 것이 불 보듯 한 상황입니다. 결국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규제 완화 조항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보험 상품 유형, 출시 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 △ 파생상품, △부동산 자산 운용 규제 완화, △ 보험회사 지급 결제 업무 허용,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은 바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법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조항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의 업무는 포기하고 보험사의 자율성과 이익 증대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업무를 포기하는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의 예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법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최초의 유일한 나라가 되는 오명을 자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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