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 늘리고 정부는 재정책임 외면

관리자
발행일 2009.11.27. 조회수 1673
사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책임 외면한 정부에 사과와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5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각각 3.0%, 1.4%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과대 추계하여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정부 책임은 외면한다?


우선, 이번에 결정된 4.9%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보험료 인상분에는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총 소요재정 6천5백억원 중 상당부분이 10월 시행으로 시기가 맞춰 있어 사실상 내년 1월 시행하는 보장성 확대 분은 고작 2천2백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보험료는 4.9%를 인상하여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서민들의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을 전망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을 28조원으로 잡고도 이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을 5조원으로 책정하여 법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의 국고지원 비율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미납액을 환금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기피하고 이를 국민의 부담으로만 떠넘긴 것으로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수가 결과는 복지부의 총액계약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번 건정심 병,의원 수가인상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제비를 4,000억원 절감하는데 부속합의하면서 이뤄진 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이번에 결정된 병,의원 수가인상률이 병의원이 유형별 수가 계약을 결렬시킨 것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2.7%, 병원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제안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된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패널티를 주어야 할 병협과 의협에 대해 수가를 인상한 것이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 데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 방안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증가하는 총 진료비 규모로 인해 수가 결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주장해 왔다.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유발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진료비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부족으로 수가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수가계약 시기에 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 체결한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의 연동이라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이번 건정심 결정이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올해 수가계약을 통해 총액계약제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여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