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7.13. 조회수 4435
경제

정부와 여당은 5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구제역 피해 보상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지방교부금 지급을 위해 2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특히 4ㆍ13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지원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99년 8월부터 재정확보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의약분업의 2000년 7월 1일 시행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또한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안을 번복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한 점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 사람의 말에 의해 국가의 재정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우리 국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제역ㆍ산불피해 보상은 불가피한 현안이기는 해도 예비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는 본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정건전성의 대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가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부채에 관한 정보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적자규모와 국가채무관련 통계의 정비 및 IMF기준 국가채무규모, 보증채무의 총규모와 회수가능 규모,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월 1회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국가 통합재정수지 현황과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채 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지금 즉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상태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속히 법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방지하고, 방만한 정부지출을 억제하며, 예산을 포함한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예산확정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하고, 재정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철저한 운용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재정의 건전성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예산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경제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회복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건전재정의 대원칙을 확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