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통한 경제력집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08. 조회수 2759
경제

최근 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된다.  더나아가 재벌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초과액은 오는 98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재벌기업들에게 과도한 차입경영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온 종래의  경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7월 7일 30대 대기업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제무구조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책을 제시하면서 한계사업이나 부실계열사 정리,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부동산매각 등 자구책을 취하기로 발표하였다. 더나아가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주도한 기획조정실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의 설립허용도 동시에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그간 재벌기업들의 행태로 보아 기존의 문어발식성장의 경영방식에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차입경영규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므로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재계가 제시한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치 않을 수 없다.


과거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차입의존 경영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더나아가 과도한 은행차입경영 규제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경영을 반대하는 재벌기업들은 재벌 스스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그룹의 국민경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재벌경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써 한국경제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나아가 지주회사설립허용에 있어서 정부가 인정하지 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해외에서의 지주회사설립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방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과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중 기업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재벌들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야 한다. 


1997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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