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2.07.11. 조회수 2113
정치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처럼 수십 억원의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기업체 청탁을 받은 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업씨 계좌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수 차례에 걸쳐 유입되었고 이 중 수천만원은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떡값의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홍업 씨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의혹은 남아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 계좌로 유입된 과정 등은 이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벌의 자금유입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의 자금지원에 대한 성격과 규모,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원칙대로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홍업씨 사건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 되어왔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업씨가 사법 처리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이번 홍업 씨 사건을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리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은 하루 속히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 제시해왔던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 제도화 및 비리제보센터 신설, 자금세탁방지법의 강화, 정치자금 실명제의 도입, 특별검사제의 신설,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검찰개혁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제도 개선책의 제도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야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입법화할 수 있다.



  경실련은 조만간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 개혁과제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촉구하고, 그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