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무임승차

관리자
발행일 2017.01.10. 조회수 2473
사회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하며, 능력은 소득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선정 기준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이하,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과표재산 9억원 이하
 때문인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천만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186만 명에 육박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표1.png


□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경실련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중 피부양자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2016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 5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다. 10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도 약 145만명(85%)이며,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자는 170만 명으로 조사됐다. 

표2.png


□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해야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는 매월 6만5천원(급여의 3.25%)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득이 낮아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도 내지 못해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00만 가구에 이른다. 송파세모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연령과 전월세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부과방식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