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7.03.07. 조회수 2508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에 과세 강화해야 -

- 감세정책 실패한 법인세율 인상 필요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7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시대 과제는 부의 양극화이다.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세 인상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의 내용으로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체계를 건의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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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택 임대소득에 종합과세를 실시하라.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지만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과 연 2000만 원의 이하의 임대소득이면 주택임대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연 2000만 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불공평한 과세이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지난해 말 비과세 기한을 2년 연장해서 과세를 2년 또 미뤄졌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과세 시기를 2년 미룬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과세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종합과세를 하지 않아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불평등한 조세체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둘째, 소득기준 구분 없는 완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하라.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


 또한 불완전한 종합과세로 피해도 발생한다. 근로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로 과세한다. 만약 완전한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6% 세율로 적용 할 수 있다. 2000만 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다. 이런 원칙 없는 선 긋기 종합과세로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피해를 발생 시킨다. 20대 국회에서는 10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분리과세 기준 하한에 대해 법안 발의 중이지만, 경실련은 소득 기준 수준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의 기준을 없애고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에게 부과하라.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대주주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한 과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허술한 과세이다. 더욱이 한 사람이 여러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기업별 지분 및 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분위가 높은 사람으로, 자산가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할 이유는 없다. 현재 금융시장은 신종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이자와 배당을 양도차익으로 소득형태를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기준과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과세하고 나아가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하라. 2009년부터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하지만 감세 규모보다 법인의 투자와 고용확대의 효과는 없었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급증했다. 이는 법인의 투자와 고용은 법인세 감세 유무와 상관없이 결정 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줄었지만 이에 반해 조세 부담은 오히려 소득세, 담배 관련 세금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늘었다.


 법인세 감세정책은 소득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법인에는 제도적 특혜가 제공되고 있으며 제도적 허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한다면 세율적용이 대폭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갖게 된다. 이는 조세체계가 개인사업자에게 조세 회피의 유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불평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정책은 실패임을 자인하고, 이제라도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최고 세율을 27%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며, 최소한의 이명박정부 때 감세한 만큼이라도 정상화 해야한다.


 다섯째, 기업 상속을 세금 없이 할 수 있게 제도로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폐지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 즉각 폐지 되어야 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부담 감소의 혜택은 사회구성원이 아닌 기업의 가족들에게 귀속된다. 명문장수기업 육성이라는 핑계로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부의 대물림을 도와주고 있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와 세 부담 차이가 커져 과세불형평성이 심화되고 있다. 공제 한도, 공제율, 적용기업 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로 변질 되고 있다. 지속해서 혜택이 확대된다면 상속세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즉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부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이 우선이다. 따라서 2017년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의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낮춰졌지만 효과가 없었던 법인세율은 인상되어야 한다.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은 불공평한 부조리를 청산하고, 정의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조세체계도 어느 해 보다 정의롭게 개편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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