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9.15.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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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원욱 의원이 부실시공방지, 품질확보를 위해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비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록 이번 법이 주택에 국한되어 있고, 감리의 완전 독립을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허수아비제도로 전락한 감리제도를 진일보 시킬 수 있는 법임은 분명하다. 국회가 부영의 부실시공 사태로 뒤늦게나마 해당 문제를 인식, 개선하려 하는 것을 환영하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 받는 감시자, 허수아비 감리제도 전면 개선해야

그간 경실련은 시공사의 ‘을’로 전락한 감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영 부실시공사태는 시공사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허술한 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리란 공공을 대신해 공사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1990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간 감리대가를 승인권자(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다 보니 감시해야 할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다보니 제대로 감시 될리 만무하다. 매번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했다.

감리독립을 위한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바 있다. 경실련은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인 2015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다중건축물의 경우 승인권자가 감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를 예치해 지급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실과 준비, 발의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그사이 부영 부실시공 등 소비자를 위협하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방지, 품질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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