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경실련‧서울YMCA 공동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11.06. 조회수 1848
부동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매매 전세간 역전현상,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시급
중개수수료 개선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력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주택의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역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개수수료가 같은 금액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2배나 비싼 불합리한 현행 중개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0.9% 이하의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긴급하게 시정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선안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두되 전세금 ‘3억 원부터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0.4% 이하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한 것은, 2014년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금 평균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크게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보완의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급격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사회적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거래 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지난 수년에 걸친 전세금의 지속적 상승만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여기에 전세금 3억 원을 넘는 순간 3억 원 미만의 전세금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거래 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새로운 부동산중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불합리한 갈등과 시민들의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정치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뒷받침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축 등의 현실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부동산 중개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또한 중개수수료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큰 수준이며, 중개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이번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안에 적용된 구간의 경우, 거래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업계 내부의 의견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개업계가 이번 부분적인 개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도 이번 개선안의 시행과 함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부동산 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등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끝.  

경실련 ‧ 서울YMCA 시민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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