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도·양수 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면제 반대

관리자
발행일 2010.03.02. 조회수 101
시민권익센터

 

1. 공정위은 지난 2월 11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3월 2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2)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조정 3)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규정 신설 4)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의 확대 5)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대상 확대 6) 정액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7)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3. 정보공개서는 제대로 된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일반․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망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강화하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확대라는 정보공개서의 취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그러나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하는 것은 양도·양도 시 양도인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 합법화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양수인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가맹금 예치와 정보공개서 제공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획득과 합리적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정위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않고 있으며 오히려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양도․양수 시 무조건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액의 가맹금, 가입비, 양수비, 보증금, 교육비를 수령하는 등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양도․양수 시 신규계약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높다.


 


6.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영업지역 보호,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 거절 사유,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부당한 거래 및 불공정한 계약내용, 허위·과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7.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본부에 의한 통제나 간섭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공정한 룰과 원칙을 가지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존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8. 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cafe)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해결과 피해구제활동을 전개하고 불공정 가맹계약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