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필수의료 부족 해소대책,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묻다

관리자
발행일 2023.04.13. 조회수 1786
사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

 

필수의료 부족 해소대책,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묻다

 

- 의료법상 종합병원 최소 요건 갖추지 못한 10개 공공병원 즉각 시정해야 -

 

- 수억 원 줘도 의사 못 구하는 지방 공공병원, 국가의 배치 근거 마련 필요 -






 
□ 경실련은 어제(12일) 보건복지부와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 지난 11일 경실련은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부실 운영 실태를 밝혔다.

 


* 70개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공공병원. 중진료권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를 새롭게 구분한 지역을 의미(보건복지부, 2019.11.).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p.8 참고

 


○ 해당 발표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일부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 개설 및 전문의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를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3호,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질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의료법*상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1) 그리고 앞으로 조치 계획이 어떠한지(2) 질의했다.

 


* 11일 기자회견 당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실태를 발표하는 취지로 5가지 의료기관(전남 순천의료원‧목포시의료원, 경북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충남 천안의료원) 현황만 발표했는데, 또 다른 필수과목인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이 있어 이번 질의에 <표1>처럼 추가

 


○ 이와 함께, 지역의 완결적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의 계획(3)을 질의했다.

 


-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정 명령을 조치하여도,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적정한 곳에 배치할 만한 새로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 또한 일반적인 대학교 입학정원을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과 달리, 의대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의대정원이 18년째 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경실련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는 수십 년간 반복된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소한의 필수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답변결과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실련 공개질의서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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