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

관리자
발행일 2022.11.16. 조회수 55
인천경실련


- 이태원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한 국가 책임! -
- 尹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李 장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특별TF' 열어! -
-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 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분권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 지켜야! -

 
1.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 피난 등의 보조 역할을 맡은 경찰과 소방도 ‘112 신고 늑장 대응’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긴급한 재난‧안전사고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자치경찰’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보니, 애초 제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 부실 대응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대(大)개조하는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국가배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안전시스템도 대(大)개조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육상 재난관리의 세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 책임기관), 소방당국(긴급구조 기관), 경찰‧군부대 등(긴급구조 지원기관)이다. 경찰은 119가 원활히 구조 활동을 하도록 교통 통제를 하는 등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련의 경찰 보고체계에서 누락돼 있었다.(붙임자료 1) 또한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었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2상황실’로 소속이 바뀌어 ‘국가경찰’로 남다 보니, 자치경찰은 독자 조직도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자리가 되어 이번 참사에서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붙임자료 2) 결국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해서 발생한 사고가 자명한 만큼, ‘현장 대응’에 중심을 둔 국가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조가 절실하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지방시대에 발맞춰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겠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뒤섞여 있어 양측 간 치열한 ‘책임 소재’ 공방도 예상된다.(붙임자료 3) 애초 자치경찰제는 지역 치안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게 만든 제도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전격 도입됐다. 이런 까닭에 자치경찰은 여전히 국가직공무원인 데다,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인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렇듯 각 부처와 정치권의 중앙집권적 조직이기주의가 발동해 ‘무늬만 자치경찰’이 탄생되다보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히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 및 평가와 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논의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붙임자료 4)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발 빠른 현장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독자적인 자치경찰 조직 수립)에 속도를 내야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피해자의 쾌유를 빌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보고체계에서 누락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독자 조직도,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자리 자치경찰’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경찰 vs 자치경찰 간 ‘책임 소재’ 공방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대책회의’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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