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5.25. 조회수 3341
인천경실련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1. 취지 및 배경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여 개선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과 필수진료과의 폐과 현상
- 의사가 없어 서울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중학생 사망
○ 더 늦기 전에 지방 및 필수진료과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 2020년 정부는 펜데믹 상황을 겪으며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중단되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논의구조의 한계로 답보상태다.
- 기존 의대 양성체계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없어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양성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논의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하고 소규모 의대정원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 의사기득권 철폐와 의대정원의 합리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이다.
○ 정부는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에 휘둘려 합리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논의구조에서 올바른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개편하여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2. 의료취약지 실태와 문제
□ 치료가능 사망률 높고 의료자원 부족한 최악의 의료취약지 (1차 실태발표)

○ (2023.01.16.)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 5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취약지 (2차 실태발표)



○ (2023.04.11.) 필수의료 취약지 분석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17개 광역시도 기준, 5개 필수진료과의 ▲전문의 수와 ▲지역책임공공병원의 과목개설 현황 분석결과, 전남‧울산‧세종이 5개 진료과 모두 열악한 필수의료취약지로 나타났는데, 다음 하위권인 인천을 포함해 모두 국립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 지자체 공공의료 확충 계획 공개질의 :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



○ (2023.05.18.)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개질의 결과발표
○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 관련 질의한 결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및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거나, 의대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3. 정책 요구사항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2020년 OECD 기준 의사 부족 수인 7만 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현재 3,000명인 입학정원을 6,000명 이상 증원해 10년간 공급해야 해소가 가능하지만, 18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부족과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 의대정원의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 의대정원은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
-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650명) : 부족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최소 4개 권역(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에 공공의대 신설과 서남대 폐교 정원을 활용 확대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200명) :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체계 마련. *충북대(49명), 경상대(76명), 제주대(40명), 강원대(49명)
-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 신설(+200명) :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 의료현안협의체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
○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4.기자회견문


2023년 5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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