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이전에 비농업인 토지소유실태 먼저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1.01. 조회수 2635
경제

10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첫째, 도시민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해서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처럼 1㏊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상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 허용.


 


셋째,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네째,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 소유자가 농지를 다시 경작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고 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등 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합법화로 토지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 할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야한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의 목적이 농업발전의 측면에서 소유 및 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의 목표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도모’를 주장하지만, 농림부가 작성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내용에 의하면 농지구조개선 성과의 간접지표로 ‘농지거래건수’(증가)와 ‘농지가격변동’(안정)을 들고 있어 결국 농지법 개정은 농업개방 확대로 예상되는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지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농지의 소유를 완화하는 것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타당성과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2. 농민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



 


주곡인 쌀생산비 중 토지용역비(46%)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농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쌀 가격경쟁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쟁력 상실로 농촌을 떠나는 농민에게 도시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보상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향후 추가 지원될 정부의 각종 농촌지원금(직불제 등)이 임차농민이 아닌 농지 소유자(비농민)에게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농업의 본원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농업의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농지보전의 목표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용규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다. 때문에 농지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정보전 농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 규모는 전국토의 18.5%로 세계 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1.25만ha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리지역의 경우 10ha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 집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하 규모는  필지별 소규모 분산전용이 가능하여 농지전용을 막지 못하여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와 토지적성 평가 등을 거쳐 우량농지의 기준과 보전농지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



 


4.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향후 매매가 자유로워 농촌지역의 지가상승이나 개발을 노린 투기가 예상되며 임대기간의 규정만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구입을 막을 수는 없다.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으려면 투자수익이 보장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추진 등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비농업인의 농지구입은 대부분 투기수요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농업인이 농지 임대 및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농민의 이농 및 탈농을 촉진시킬 것이며,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농민 없는 농촌, 농촌공간의 피폐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방지할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전제되고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야한다.



 


5. 현재 비농업인의 토지소유 실태가 먼저 공개되어야한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탈법 부재지주에 대해 합법화를 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도 공개되어온 토지소유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 연구자들조차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구조에 관한 공식 통계로는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1989)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다. 토지소유자공개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이용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개발정책을 추구하여 토지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창출하였기에 토지를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불법적으로 매입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법, 탈법으로 매입한 농지소유자들에대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농지법 개선 전에 농지소유실태를 공개하여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경실련>은 농업의 구체적 발전 전략의 제시, 현재 농지 소유 실태공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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