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8.16. 조회수 2461
경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보완 없는 농지법 개정은 유보되어야


지난 7월24일 농림부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 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8월13일 별첨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는 현행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며. ‘경자유전’이라는 소유규제를 재검토하려면 농지 이용에 대한 완벽한 형태의 규제조치와 농지의 개발 및 전용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표 식량자급률에 따른 적정 보전농지 확보, 전용규제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탈법 부재지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농지제도 개편에 앞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정책지표인 ‘도시자본유입을 통한 농지의 자산가치 하락 방지’에 있어서도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회의적입니다. 농지제도 개편은 농지는 비가역성으로 한번 소유제도가 완화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개정안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농림부의 농지제도 개편 작업의 목적이 농업발전의 측면에서 ‘소유 및 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입법과정을 통해 적극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농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과정에 ‘도시민의 농지 투기와 무분별한 전용으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붙임] 농지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1부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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