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7.08. 조회수 5238
부동산

중앙·지방재정 파탄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특별법을 넘어 특혜법 만드는 국회, 미래후손에게 적자재정 떠넘길건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4조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은 제 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가리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신공항 건설에 특혜를 퍼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여당대표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야당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야가 단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엄청난 재정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무분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들은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마구 추진한다면 재정고갈로 국가부도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개발사업에 정치적 목적을 절대 개입시켜서는 안 되며 국민과 미래의 후손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4년  7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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