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적자금 고발접수 창구 개설

관리자
발행일 2001.03.12. 조회수 3081
경제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 등 접수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접수받기 위해 오늘(12일)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1. 공적자금과 관련,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약 1000여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감사원은 오늘부터 그동안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총 129조원의 공적자금 중 1999년 금융개혁 추진실태 감사때 했던 12조6000여억원을 제외한 116 조4000여억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2. <경실련>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공적자금투입·관리·회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 법에 의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고, 2000년 8월25일 검찰과 감사원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여지는 부실채권 규모 5억원 이상 9,309건과, 대우그룹 12개 사(김우중), 진로그룹 11개사, 거평그룹, 뉴코아, 신호 등 17개 그룹의 100여개사의 대주주와 오너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발표는 초기문제 제기이후 이후 실로 2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특별감사 역시도 공적자금에 대한 원 리금보증 동의 주체인 국회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 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증인심문 방식 등 사소한 문제에 천착, 청문 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자금의 조성·투입·운용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및 진상 규명은 지극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관련기관의 늑장대처일 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 문 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민간부문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은 공적 자금의 투입·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독 기관 및 담당자들과, 이 감독기관을 움직이는 정책당국 및 담당자들의 정책실패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왜 추궁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민간부문에 국한시키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이며 책임회피의 다름이 아닌 것이다.


5. 감사원 2차 특감 역시도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잠재적 국민혈세인 천문학적 공적자금에 대해 80명의 한정된 인원과 5월초까지의 단기간에 모든 사항을 밝혀낸다는 것은 1차 특감때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성· 투입과정에서의 정책실패나 관리소홀 등 정부당국에 대한 책임규명도 명 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6. <공적자금 고발창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 행위와 △부실금융기관 선정과정 및 공적자금 투입과 정에서의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 임직원의 직접적인 제보, 고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 및 관리체계를 위한 의견과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의 책임 규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도 접수할 예정이다.


7. 향후 <경실련>은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 운영하면서 제보된 사항 에 대해 금융, 회계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 여부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사례분석 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한 <경실련 의견서>를 작성, 2차 특감을 실시 중인 감사원과 국회의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 첨부파일 : <경실련> 공적자금 고발창구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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