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재경부 장관의 집단소송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4.18. 조회수 2999
경제

국회는 공청회 개최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즉각 시행하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17일) 출입 기자들을 만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현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제 국회에 가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도 어차피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ꡓ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올 4월을 시행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벌의 강력한 반발과 해당 상임위의 지지부진한 심의로 인해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전 장관의 발언은 그나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지자제, 대선 등 정치일정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제정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제정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에 회부되고 올 2월 26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4일 경실련 정책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은행법개정 반대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어 15일에서는 국회 앞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법안의 2월 심의에 맞춰 국회 법사위 의원들 전원에게 법안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더욱이 경실련은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안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천명하면서 은행법개정의 전제조건의 일부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정을 위한 어떠한 일정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법안의 제정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정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누구든지, 최근 국민들 사이에 거세게 불고 있는 개혁의 열풍을 외면할 때,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 정관과의 만난 자리에서 본 법안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나, 이제는 그러한 반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법안의 도입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도입반대를 주장하는 재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 연후에 그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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