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541
경제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시기를 앞당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벌이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어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견을  보여왔다. 이러한 재벌들의 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없이 갈팡질팡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계의 논리에 밀려 개혁적 내용들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크게 강화해서 당장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의 지배체제만 공고히 해줄 뿐이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철저히 그룹을 해체해서 독립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립경영제 단계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독립경영제가 정착되면 독립  개별기업별로 전문경영제로 발전하여 기업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한계기업 매각 및 주력기업  선정 등 재벌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경영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주회사 설립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 아니라 재벌세습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다. 또한 재벌들은 스스로의  개혁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199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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