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 완화 반대 등 은행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1.10.26. 조회수 2943
경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


  ○ 동일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견제함.


  ○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비중이 2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들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로 하며, 동 비금융주력자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증권투자회사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비금융주력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시중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한도초과 주식보유도 허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육성을 도모함.


2. 한도초과 보유시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를 방지함.


3.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신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의 절차적 감시․통제 신설 등 은행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함.


4.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


1) 의 견
  동일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의 확대를    반대한다


2) 근거 이유


  - 선진국의 성공적인 은행경영의 열쇠는 소유구조의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규율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자율적이며 효율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금융감독 및 책임경영시스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려 하기보다는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아직도 폐해가 속출되고 있는 구시대적 간섭과 지시를 일삼는 관치금융의 제거가 금융선진화 및 은행경영의 정상화에 필요조건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은행의 民營化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민영화가 반드시 재벌에 의한 民有化를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감독 및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소유분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자본시장에서 큰 부작용 없이 합리적 민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의 소유한도 하에서도 과점적 지배주주 그룹들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국내은행 중에 가장 경영실적이 양호하여 선진국 은행 수준에 육박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동일인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2%에도 미치지 않지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소유 및 지배구조에 큰 문제없이 경쟁력 있는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바, 금번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은 재벌의 은행소유를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함.


  - 재벌의 금융자본의 지배는 그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형적 발상이다. 또한 백보를 양보하여, 이번 당정협의의 내용대로 일정기간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비금융부분을 처분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은행경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재벌이 은행을 통해 사금고적인 경영에 대한 폐해를 야기할 때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나아가 멕시코 등 중남미의 경우처럼 총체적 경제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소위 조건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역시 건전한 국민경제운용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3항에 의거 금융전업가를 희망하는 재벌의 경우 산업자본을 처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금융전업가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이내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서만으로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은 현대 그룹을 위시한 재벌들의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심한 타격으로 엄청난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오히려 재벌에게 은행경영까지 맡기는 것은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으로 이번 은행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그 동안 비정상적 은행 부실경영의 주범은 관치금융 및 부도덕한 정치권에 의한 인사개입, 대출비리 등에 있었기 때문이지 재벌에 의한 소유경영의 부재 때문은 아니었다. 관치금융의 폐해도 심하지만 재벌금융은 국민적 폐해가 더 심할 수 있다. 그래도 관료는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이고 정치권도 정권교체 및 선거에 의해 물갈이가 될 수 있지만, 소위 재벌은 영원하다는 한국적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됨.


  - 정부가 내세우는 현행제도의 외국인 소유한도에 의한 역차별이라는 것도 재벌들과 정치권의 아전인수격의 주장인 바, 은행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은행소유 자격에 대해 “국제적 신인도 여하, 탈법사실여부, 신용질서교란여부,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된 외국인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과연 우리 재벌들이 국제적 정합성에 의해 모범사례를 보인 금융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적시한 제2금융권의 경영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거꾸로 은행경영 부자격자가 오히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보다는 국적여하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악용하고자 하는 것일 뿐임.


2. 한도초과 보유시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1) 의 견
  금융감독에 관한 선진적 관행과 국민적 신뢰가 없는 현상황에서 한도초과 보유 재벌대주주에 대한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원천적 봉쇄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반대함.


2) 근거 이유


 -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은 선진 감독관행이 정착된 연후에나 공신력과 설득력이 있는 논리이고, 과거 우리 금융감독 40여년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사여구에 불과함.


3.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1) 의 견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신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의 절차적 감시․통제 신설 등 은행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은 찬성함.


2) 근거 이유


  - 재벌의 제2금융권(종금, 증권, 보험, 투신 등)의 경영행태를 볼 때, 그 동안 수많은 대주주들의 경영횡포와 부당한 계열사지원 등으로 만신창이 사금고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갖가지 불법․탈법은 감독당국의 감독기법이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편법지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치와 감독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그 폐해가 불을 보듯함.


  - 따라서 감독관행이 후진적인 상태에서 감독당국에게 재량권을 통해 감시감독하는 선진적 감독 형태보다는 비록 재량권이 없는 후진적인 감독행태가 되더라도 선진감독의 관행과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는 법적 명문화를 통해  대주주들의 불법적 금융관행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음.


4.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1) 의 견
  본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선임의 자율화도 중요하지만 선임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시장규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정착이 매우 중요함.


5.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1) 의 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반대함.


2) 근거 이유


 - 본 안의 설치 목적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의 대안으로 전국은행을 통해 간접지원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임.


 - 이미 그동안 전문가들이 반대하던 금융지주회사의 운영행태를 보더라도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의 결합이나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결합 모두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현시점에서 어느 우량은행이 불량은행을 자회사로 두려고 하겠는가. 이는 필시 정부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우량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은행에 간접 지원하게 할 수도 있는 페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단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


 -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를 존치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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