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화된 감독 방침을 지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12.22. 조회수 2322
경제

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는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2건 이상의 다주택대출자의 대출건수 축소를 강력히 유도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경실련은 지급준비율 인상을 결정한 한은과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은 현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주택담보대출의 기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으로 봤을 때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규제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의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상환 유도 등 규제안의 정책방향은 금융정상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의 의무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히 주장해 왔다.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할 경우 개인과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훼손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 투기자금이 무한정 공급되어 거품을 부풀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금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보만 믿고 해주는 거액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안에 따르면 대출시 금융기관의 서류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규제안에 적시한 경우를 제외한 3억원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의 확대로 기형적인 주택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지금껏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문제를 과소평가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온 금감원이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안을 내놓고 감독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2.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부터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의무화하되 소득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조속히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역시 소득상환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 먼저 총부채상환비율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하고 있다.


외형상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담보인정비율 6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력이 낮다. 따라서 보금자리론부터 철저히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대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조속히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따른 정상적 금융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대한 감독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독당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은행권보다 규제의 사각지역이 많고 감독당국의 역량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과 합법적으로 66%까지의 연리를 챙길 수 있는 사금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만약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들 금융기관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기존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함은 물론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전면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금융은 평균 연리가 200%이상으로 알려질 정도로 악덕 고금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자체는 가장 큰 서울시의 전담팀이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과 역량의 절대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금융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정상화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금융감독은 아무리 잘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함을 금융당국은 깊이 자성하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


4.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데에는 부동산값 폭등과 투기를 막지 못한 정부, 시중의 유동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한 한은, 그리고 투기자금의 무한공급처 역할을 한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과거의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미래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현재 가계부채의 심화로 우려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시 금융기관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은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특성상 금융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하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득의 양극화는 금융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대출해주고 원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리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을 포함, 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압류범위로 제한하고, 압류제외자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관대한 개인파산법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또한 주택가격의 급락이나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1주택 실수요주택대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용상태와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할 시 소비자보다 금융기관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다면 금융소비자도 보호받고, 대출시장도 건전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더욱 확대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규제방안의 방향에 지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사금융에 대한 감독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위기 발생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가계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시장의 선순환을 부르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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