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관리자
발행일 2007.11.09. 조회수 2423
경제

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한 거래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2007년 11월 9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의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난, 자금부족 및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조회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마련,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간차원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원자재 수급관련 대기업의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에 찬성하면서 납품단가 분쟁 관련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운영,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술개발 자료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우선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근 모 통신회사와 4년간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기술력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를 인정해 주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주제발표 요약문> - 황민호 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 서론


○ 우리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력 회복과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속적 관계가 심화되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수출의 호조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품단가의 인하 등에서 보듯 오히려 중소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정책이 지속된 것이 아닌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대기업과의 전속적 하도급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정책과 함께 하도급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하도급법은 그간 경제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개정필요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수정없이 유지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하도급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향적 조치로 평가되나, 부분적인 시행령 개정 이외에 본격적인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하도급법 개정에 대한 대선 후보별 입장


(1)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하도급법 적용범위제한을 폐지하거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일정 배율을 배상토록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조달에 입찰참여를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


(2)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현금지급비율 확대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


○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정부 조달사업에 일정기간(예컨대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
 -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


(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답변


○ ‘하도급거래 규제체제’의 보완이 필요. 제조와 건설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운송 등 용역거래까지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범위를 조정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별 노사정공동감시단’을 설립운영.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4)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하도급 정책


○ 문국현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아 질의 및 답변을 회수하지 않았으나 문후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 하겠습니다.’라고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3. 하도급법 개정 방향과 쟁점


○ 국회에 이미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7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하도급법의 전면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공정위에서 지난해부터 하도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하도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도급법의 개정이 추진된다면 대금결제와 같이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하도급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변화된 경제구조를 반영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개정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법 개정 검토사항 종합





































대분류


쟁점사항

1) 적용범위 하도급법 법규의 적용범위 제한 폐지
2) 계약 2)-① ‘특약 무효’ 조항 삽입
2)-② 서면계약에 근거한 공정거래확보
3) 하도급대금 3)-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방지 및 조정
3)-②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3)-③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3)-④ 대금지급보증 개선
3)-⑤ 직접청구권 보완
3)-⑥ 직접계약금액조정요청권(가칭) 도입
4) 제재규정 불법하도급 징벌적 제재 강화
5) 원사업자 의무 강화 하도급 관리계획
6) 전속고발권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강제조사권 부여

4. 맺으며


○ 하도급법 개정의 핵심사항으로는 1) 하도급 적용범위의 확대,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하도급 대금 지연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2)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일정 기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처벌조항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하며 3)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사와 작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형사처벌과 사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하도급법 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적, 전속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임. 하도급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오늘 토론회가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람.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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