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9.22. 조회수 2406
경제

"이제 이 정부는 서민과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재벌정부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환경, 노동, 교육 등 전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앗아가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22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연내에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건교부가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업도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먼저 건교부가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 어극나며,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렇게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놓는다면 이후에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을 요구할 때 정부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투자활성화 이유로 출자총액제한 완화... 정부는 개혁정책 수행의지 있는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제시한 출자총액제핮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에 대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와 기업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런식으로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을 계기로 자신들이 요구해 온 규제완화를 또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 데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행의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체계 등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설립을 민간기업에 맡긴다면 치료비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하게 살 권리'는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특별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행처리할 경우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


아울러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환경훼손과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입지선정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결정할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 실시계획 승인시 총 39개 법, 81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인해 의제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은 "건교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처분권을 통한 개발이익보장에서부터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한 특례조치와 게다가 세제지원, 세금감면까지 몰아주는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이라고 규정한 참석자들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환경․교육․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건교부의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대응을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실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사진>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건교부가 추석을 맞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전경련과 재벌기업에게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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