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국감을 위한 경실련 서민정책 대안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0.10.06. 조회수 1937
경제

1. 2010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음. 그러나 시작 초기부터 증인불출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새로운 의제제기도 일부 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지적된 의제들이 반복되어 제기되는 등 정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정책의 견제, 비판이라는 본래의 국정감사 취지를 이번 2010년 국감에서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함.


경실련은 이에 이번 국감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가 보완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감에서의 활발한 정책 감시와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2. 이명박 정부는 5년의 임기 후반기 ‘서민들을 위한 정책운영’을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책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레토릭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서민정책으로 포장되어 집행된 정책들이 급조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는 등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은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금융소외자를 위한 햇살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조정신청권 허용 등이 있음.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단편적인 대증요법 차원의 대안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로서 착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ㆍ취업 후 대학등록금 상환제도 : 전향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률과 엄격한 자격요건, 여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학제도 축소 등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ㆍ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 200만채 건설을 약속하며 시작되었으나 최근 시중 부동산 가격하락을 이유로 공급 시기 조정 결정으로 2차 사업 후 사실상 중단 상태임. 서민정책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의미가 있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면 이는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의미가 없음.


 ㆍ햇살론 :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계층의 근본적인 생활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푼 둔으로 저신용계층의 가계부채만 올리고 있는 상황임. 근본대책 없이 돈을 뿌려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ㆍ중소기업 단체의 납품단가조정신청권 허용 : 조정신청이 이루어진다 해도 단가 조정협의과정은 실질 당사자인 중소기업주가 대기업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에 머물고 있음.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졸속적이거나 혹은 경제정책에 종속시켜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 없는 일시적 대책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머무는 수준에 있음.


- 서민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한 제도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함. 특히 시혜적 차원으로 머물러 단기처방 중심의 일시적인 대책은 이들 계층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삼가 해야 함.


3. 경실련은 이러한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작동될 수 있는 서민정책을 발표함. 경실련 서민정책은 그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으로 최소한 경실련이 제시한 제도의 수용이 있어야 현 이명박 정부는 명실 공히 서민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을 것임.   
경실련 대안이 국감장에서 폭넓게 토론되어 현 정부의 서민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 경실련의 서민정책은 세제, 부동산, 금융, 사회안전망,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등 5대 분야 31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실련 5대 분야 31개 서민정책>


󰊱 부자감세 원상회복을 통한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1. 부자감세에 대한 항구적 철회
2.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4.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제 강화(거품빼기와 세수확대의 이중효과)
5. 주거보조비(주택 바우처) 지급확대(평균소득 30%이하 가구까지)
6.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7. 반의반값(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확대
8. 반값(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재검토 및 공급확대
9. 민간아파트 전면 後분양제 도입(사전예약방식으로 변경하여 80% 완공 후 계약하도록 함)
10. 先분양제도 유지하는 한 분양가상한제도 정상화
11. “先세입자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위한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 금융소외자 및 서민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비


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법적구제절차 개선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도입
13.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 개선
14. 이자제한법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대폭 인하(대부업체, 제2금융권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 처벌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16.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17.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방식 개선


󰊴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 마련
19.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예시제 도입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분쟁의 해결
20. 관련법 처리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조속해결 
21.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사업 문제 해결
22.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23. 부대입찰(최초조달 당시)의 재도입
24. 중소기업 대가(기성대가, 선급금 등) 직접지급 의무화(공공사업과 재정사업)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등 수급 사각층 해소
26.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향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확보
27.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 및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개선 
28.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의 저소득단기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29.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
30. 공정임금지급제도 및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31. 공공사업 직접시공 의무제도(최소51%) 도입


#첨부 : 경실련 5대분야 31개 친서민정책 원본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