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11.08.09. 조회수 2163
부동산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더 큰 문제라 하겠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 서울시의 산하 대형공기업 상황이 이러할진대,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하도급신고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이유가 그것하다.



중앙정부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라.



 SH공사도 인정했듯이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다. 더구나 수십년간 발주자의 역할을 하며 공사계약을 담당해온 관련공무원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관행이란 빌미로 건설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상암, 발산, 장지의 26개 현장에서만도 약 400여건의 하도급 계약 미통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관행으로 굳혀진 공무원들의 원도급자 불법묵인 사례의 일부가 밝혀진 것일 뿐이다. 수백억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수십건의 하도급 계약이 미통보되고 있다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시행사업에서의 위법행위 묵인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SH공사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관련직원들을 문책하여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라.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가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비껴간 것이다. SH공사는 경실련의 지적사항이 감사결과에도 드러난 만큼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련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통해 더 이상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하도급 계약내용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여, 사회적비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이번 감사는 서울시 상암, 장지, 발산지구의 아파트공사에 대한 경실련의 원⦁하도급 계약내용 정보공개청구를 SH공사가 위법하게 공개거부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SH공사는 비공개사유로 건설업주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업의 영업기밀, 자율적 경영권 침해, 시장경제 원리 훼손, 형평성 등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나서야 마지못해 일부나마 공개하였을 뿐이다.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닌 건설업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재와 같은 위법한 비공개결정이 남발됨으로 인하여 건설부패는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실련이 2009년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실태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로 건수기준으로 55%, 뇌물액수 기준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인터넷에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 척결과 예산낭비 방지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모든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왜곡된 건설산업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상시 정보공개 제도를 배워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의 특수성에 묻혀 매년 수백조원의 건설산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주택거래 침체, 건설경기 침체 등을 내세우며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서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관료들의 건설업계 챙기기도 각종 지원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업계의 봐주기식 관행은 결국 지방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시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위기일수록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퍼주기식 지원책은 건설업계의 후퇴만 키울 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부동산 국책사업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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