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조사의뢰

관리자
발행일 2010.05.06. 조회수 1847
정치

경실련은 5월 6일 성무용 천안시장(4/30일 예비후보 등록)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예비후보), 윤승수 천안시 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천안시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의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4/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첨부자료 사건1 개요 참조요)’,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4/23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 식당, 첨부자료 사건2 개요 참조요)’  등 두차례 걸쳐 수 십 여명이 참석한 공무원모임에서 당시 성무용 현직시장(당시는 예비후보가 아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 등의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며,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천안시장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등 관권선거의 가능성도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천안시 사례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너뜨리고 관권선거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자행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심각히 망각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빠른 조치를 통해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전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으며,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보고]


4월 1일(목) : 충남지역 유권자운동본부 신고센터 개설 (신고전화, 041-554-1062)


4월 28일(수) :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최초 전화 제보가 천안아산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신고센터로 접수


4월 29일(목) : 제보자 측 제3자를 통한 녹취록 사본 접수.
               -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판단됨
               - 윤승수 동남구청장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혐의로 판단됨


4월 30일(금)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정책실)와 본 사건 대응에 관한 논의 시작
               제보자 측으로부터 녹취파일(사본)을 접수, 제보자와 직접면담을 요청


5월 1일(토) :  제보자 직접면담 
             -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상황 재확인
             - 제보 내용의 자료(녹취파일,녹취록등) 공개여부 논의


5월 6일(목) : 중앙경실련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 하기로 결정



[사건 1 개요]


천안시청 수신 성남 출신 공무원 모임


■ 모임 명칭 : 천안시청 수성회 (수신 성남 향우회)
■ 일     시 : 2010년 4월 7일  19시
■ 장     소 :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 참석 대상 : 성남, 수신 지역 출신의 천안시공무원
■ 참석 인원 : 공무원 40여명
■ 주요 참석자 : 성무용 (천안시장), 유제국(천안시의원), 황한경(향우회장)
■ 회원 참석자 : (외부 비공개)


■ 주요 발언   (녹취록 中)
▷성무용 (천안시장) :
... "유제국 의원이 지금 열심히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성남 수신에서는 많이 나오고 지지했는데 청룡동 병천 쪽에 이런 뭐 연고가 있으면 많은 그런 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제국 (천안시의원) :
...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성무용 시장님이 꼭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함해서 우리 성무용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큰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을 이 잔에 담아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위하여!"


▷성무용 (천안시장)  :  (건배제의)  “유제국을 위하여!” 


※ 성무용 천안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인 4월 30일(금) 사퇴 및 예비후보자 등록함.


[사건 2 개요]


천안시청 천안농고(現 제일고) 출신 공무원 모임


■ 모임 명칭 :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모임
■ 일     시 : 2010년 4월 23일  19시~
■ 장     소 :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식당 (시영1차아파트앞)
■ 참석 대상 : 천안농고(현 제일고) 출신 천안시공무원 103명
■ 참석 인원 : 50~60여명
■ 주요 참석자 : 성무용(천안시장),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윤승수(동남구청장),
                 서장근(주민생활국장) 외
■ 회원 참석자 : (외부 비공개)



■ 주요 발언   (녹취록 中)
▷김재근 (자치행정국장) : (모임 취지 및 성격 설명)
... "그래서 6월 2일날 성무용 시장님의 당선과 더불어서 행운, 또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


▷성무용 (천안시장) : (사전선거운동, 지지호소)
... "천안농고 논두렁 걷는 힘으로 뽑아주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시고 도와주세요"


▷ 윤승수 (동남구청장) : (관권개입 의혹성 발언, 건배제의)
“시장님을 위해서 여럿이 약속이 있어갖고 가어요”
"시장님 당선을 위하여!"


▷ 서장근 (주민생활국장) : (건배제의)
"... 우리 제일고 동문 103명은 모두 일당백이라는 각오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모두 일당백을 위하여!"


※ 성무용 천안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인 4월 30일(금) 사퇴 및 예비후보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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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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