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촉구 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1.26. 조회수 1972
사회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야 범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실련에서 제안한 5년 전 상황과 그 상황 및 쟁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약국수가 많다며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주무부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며 약사편향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 요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약사회와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당국이 국민의 실질적 요구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다시 제기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1. 국민의 편의성과 약의 안전성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비교 혹은 판단될 수 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은 국가적으로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가치료의 개념 발전 및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소비자 차원에서의 접근성, 편의성과 약의 안전성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고민 끝에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의약품 관리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2. 약의 안전성 문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약사회는 약의 안전성 문제를 핑계로 특정 약제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반대논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은 약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학성분에 의한 유해반응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약의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약물의 안전성 기준은 한 국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WHO를 통한 외국사례와 기준에 준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의 개선 및 호전을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 것으로 각 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약국외 판매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제의 부작용 보고사례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거나 호도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3. 심야 시간대 및 농어촌지역에서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약사도 인정했다.
우리나라 심야시간대 및 농어촌 지역에서 약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은 국민 뿐 아니라 약사들도 함께 인정한바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로 불거진 국민 불편 해소 목적으로 2007년 ‘24시간 약국’과 2010년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궁여지책일 뿐이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심야시간대에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확인하였으나 지속적인 심야응급약국의 유지는 지탱하기 힘든 실정이었고 시범사업기간 조차 축소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심야시간대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일부 정치인 그리고 약사회는 이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는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4.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현행법 내에서 불가능하여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현재 법령 내에서도 약사 없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며 이는 불법적인 판매가 아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126곳이 약사없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가 상주하는 곳은 단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 약사법 내에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1977.  3. 24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에서의 판매 및 2007년 4월 이후 약사법 부칙 제4조(가족계획용 의약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판매행위인 것이다. 2011년 1월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약사가 없으나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복지부가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준비하고 안을 마련하였으나 당시에도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도 충분히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부분적인 방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결국 주무부처의 실천에 대한 의지 문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핵심적인 관건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때임에도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이 지역약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약사들을 위한 발언을 일삼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5. 의약품 재분류는 현 시점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다.
약사회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일반약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일반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 이전에 현재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요구를 심야응급약국으로 피해가려다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면서 논거 부족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그 해 분류된 의약품을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닌 별개의 사안일 뿐이다.


 


 만약 이러한 약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의 문제로 진행하게 되면 재분류가 이뤄지는 그 기간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야 하며, 시간만 지연시키다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 재분류 결과 또한 현재의 2분류 체계로 유지되면서 단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조정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이해집단의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6. 정부는 이미 일반약의 안전성 심사기준을 완화시켜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해 온 것과는 달리 국민의 편의성 측면을 강조하며 2010년 일반약 안전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시킨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표준화된 제조기준의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일반약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일본 ‘제조승인기준’ 등 선진국 유사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 등을 근거로 하였다. 이는 결국 약사회만이 불분명한 안전성 사례를 빌미로 이를 일반화시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편의성 및 자기건강에 대한 치료선택 결정권 확대를 방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7. 현재의 의약품분류 이의제기권을 통해서도 의약외품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 단체가 의약품분류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가정상비약 등의 소화제나 드링크류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이미 현재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및 기타 특수장소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을 현 법령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재분류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약국외 판매 품목을 확대하고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8.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품목을 제안한다
경실련은 2008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약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7개의 품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에서의 지정 품목을 근거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1. 소화제
 2. 해열진통제
 3. 지사제
 4. 진해제
 5. 아연화연고
 6. 암모니아수
 7. 썰화제 연고
 8. 포비돈 액
 9. 요오등팅크
10. 과산화수소수



*별첨자료: 1. 고속도로 휴게소 상비약 판매 보고 사례
           2. 일본사례 분석 비교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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