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22.03.31. 조회수 4384
정치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은 다주택보유, 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 마련하라!


회의록 등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경실련은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6.1 지방선거 공천기준에 대한 경실련 제안서와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집값상승에 의한 양극화와 자사불평등 심화, 지방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역량 있는 후보를 공천할 때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각 당에 부동산 투기, 불성실 의정활동(전현직 의원대상), 파렴치범죄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 공천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천책임제 이행 등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의회(2020), 서울시 구청장(2021),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2021), 서울시 기초의원(2021) 등 지방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4배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는 다주택자, 또 30%는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에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면 지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후 선거에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땅 부자 등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정 및 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공천기준을 각 당에 제시하였고, 4월 6일(수)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①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임대하고 있는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②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③ 6.1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 시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여 공천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⑤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아니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경우 배제’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 2년 이내 실거주 1채 외 주택 매각 서약’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 과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여 ‘투기꾼이 아닌 지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후보로 공천하고, 이번 6.1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0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331_경실련 보도_각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

220331_경실련 보도_각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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