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및 경고 처분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3.21. 조회수 2287
경제

공정위의 재벌비호 행태,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역행 중




재벌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지 없고,


심사지침까지 곡해하며 재벌 입장 대변하기에 급급해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3월 14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주장한 사조그룹의 3가지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종료” 및 “무협의“, “경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애드원프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 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지원행위 요건,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지원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요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위법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요건인 부당성 요건, 다시 말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로 현재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는 바, 사조인티그레이션이 화인코리아와 같은 양계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이자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주주인 사조오양이 자본금 1억 5천만원, 매출액 100만원의 신용등급 ‘R'등급 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게 185억원 가량을 6.5%(추정 이자율)의 저리로 대여하여 사조그룹내의 양계 및 축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사조그룹은 언론을 통해 “애드원플러스 등이 화인코리아에 대한 인수합병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관련 작업에 대해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공연하게 화인코리아 편법인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요약컨대, 사조오양은 계열사인 사조인티그레이션의 사업 강화를 위해 애드원플러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저리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를 통해 화인코리아를 파산시켜 헐값에 편법인수하려는 것이다. 




 둘째, 공정위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곡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부당성 요건, 즉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곡해하여, 지원객체인 애드원플러스의 업종을 ‘경비 및 용역업’ 또는 사업 업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심의절차종료’ 판정을 내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드원플러스는 현재 사업활동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다. 그러나 사조오양으로부터 부당한 자금지원을 받아 화인코리아를 파산으로 이끌어 헐값에 인수하려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사조인티그레이션과의 예상된 합병을 차치하더라도 ‘양계 및 축산업’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사조그룹 스스로 언론을 빌려 화인코리아 인수를 통해 양계 및 축산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당해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예시를 통해 “(생략)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당해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의 업종을 사조그룹에 유리하게 곡해하여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심사지침상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에도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위가 재벌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셋째, 채권매입 및 대위변제공탁방식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여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막고 파산을 독촉’하는 애드원플러스의 방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대위변제공탁방식의 적법 여부로 곡해하여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화인코리아의 파산선고를 근거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화인코리아는 사조그룹의 회생 반대의견에 의해 회생신청이 불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영업 계속기간과 고용계속유지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업활동 중에 있다. 


 한편, 사조그룹이 채권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0년 12월 기준 화인코리아의 채권자 동의 확보율이 93.51%에 달했으나, 사조대림, 사조바이오피드, 사조인티그레이션, 애드원플러스, 등 사조그룹 계열사의 전방위적인 채권 매입과 대위변제공탁으로 인해 동의에서 부동의로 의견이 바뀌어 현재 화인코리아의 회생이 불가한 상태다. 사조그룹의 채권 인수 전과 같이 일시상환 조건이 아닌 정상적인 대출상환 조건이라면, 화인코리아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회생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채무조정을 통해 손실없이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의 회생보다 파산을 통한 편법 인수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에 반대하고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하게 파산 절차상 환가를 통해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자 의견서를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계속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파산 판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화인코리아와 다른 채권자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공정위는 2년전에 이어, 심지어 검찰 고발 뒤에도 계속 동일한 담당자가 전결처리를 해 오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1차 신고는 지난 2011년 접수되었으나, 당시에도 해당 담당자가 전결처리 한 바 있다. 이 자료와 지난해 국감에서 강기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점이 발견되어 해당 담당자는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와중에 지난해 8월 경실련을 통해 2차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담당자가 지난 3월 11일 해당 사안을 전결처리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사조그룹을 비호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과연 공정위가 국민의 시대적 열망인 경제민주화에 이뤄낼 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속고발권을 방패삼아 지연 조사와 엉뚱한 논리로 재벌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경실련은 해당 사안을 비롯해 재벌의 편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및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첨부] 경실련 신고 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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