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리포트]‘평화’없이 ‘개발’도 없다_안병억 교수

관리자
발행일 2014.04.09. 조회수 738
칼럼
<국제개발리포트 6회 기획>
①새천년개발목표의 재평가와 Post-2015 개발시대 : 빈곤에서 불평등으로
②새천년개발목표와 평화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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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정보 검색에 여념에 없는 소년과 소총을 휴대하고 서 있는 왜소한 깡마른 체구의 소년. 두 사람 모두 손에 도구를 들었지만 그 도구의 사용처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10살 남짓한 소년을 군인으로 강요한 현실은 분쟁이다. 이처럼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개발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빈곤 퇴치와 기아가 만연한 곳에는 분쟁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개발없이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평화와 개발의 이런 상관성은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Post-2015관련 보고서에서도 강조된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는 평화가 이처럼 개발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이었음에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MDGs가 사회 발전에 치우쳐 있었고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개발목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또 평화안보라는 의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국가간의 논의나 합의가 어려워 MDGs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 안보’ 몇몇 공여국은 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명시하고 다루기도 했다. 1990년대 냉전이 붕괴된 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개인을 두려움과 결핍을 야기하는 정치, 경제, 환경 등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인간안보다. 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 크게 회자되었다. 캐나다와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했고 독일도 이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며 전통적인 국가안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논의의 연장으로 Post-2015는 평화를 개발 협력의 틀에서 의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고위급패널(UN High-Level Panel)은 2013년 6월 최종 보고서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와 경제전환’(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Post-2015 의제를 위한 최우선 변환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유엔 고위급패널 최우선 변환과제

1. 젠더, 지역, 인종 등을 넘어서 지구촌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개발 의제 
 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발전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상정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체제 전환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평화 구축과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공공 제도 구축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5.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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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사회보장을 위한 4가지 과제

유엔 고위급패널 보고서는 4번째 우선 변환과제의 의제화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보장(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을 제시했다. ▲외인사(Violent Death)에 의한 사망 감소 및 아동학대 근절 ▲접근 가능하고, 독립적·행정력이 보장된 사법 기관 보장 및 정당한 절차를 위한 권리보장 ▲조직범죄 등을 포함한 분쟁을 야기하는 스트레스 요인 제거 ▲안보를 위한 군대, 경찰, 사법부의 역량과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등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보장을 위한 네 가지 예시 세부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런 세부목표는 일차적으로 시민을 폭력에서 보호하고, 장기적으론 폭력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안보 기관의 역량 강화를 꾀하려 한다.

평화의 의제화와 목표 설정이 논의 중이지만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군축은 여전히 빠져있다. 이는 Post-2015에서도 평화가 매우 제한적인 의제화와 목표 설정, 세부 목표에 머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유엔 회원국들은 Post-2015 의제에 관해 조만간 논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는 이처럼 중요한 의제이지만 국제사회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논의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반영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상황 따라 대북한 인도적 지원 끊겨서는 안돼

우리가 이 의제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표적인 취약국
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르면 취약국가는 빈곤 해결 및 개발을 위한 기본적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나라다. 취약국에 관한 뉴딜(New Deal)은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원조효과 제고성 회의에서 합의되어 현재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계속하여 합의 이행되고 있다.

대북관계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인도적 지원조차 시행이 쉽지 않은 게 국내현실이다. 국내 시민단체는 평화의 의제화에서 취약국에 관한 논의,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틀에서 대북 지원을 다자화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 글은 경실련 주최로 지난 3월 7일 개최된 ‘Post-2015 분야별 2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준 성공회대 NGO대학원 이대훈 교수와 한국평화문화연구원 김동진 소장에게 감사드린다.

안병억 국제위원회 위원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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