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6.08.08. 조회수 2262
정치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경실련은 8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입니다.


2. 지난 8월 5일 국회 농해수위가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반부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상태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거부한다. 김영란법 기준완화 시도는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다. 또한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서야 한다. 애초 입법예고 했던 대로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윤리강령의 식사비 한도가 김영란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기존 윤리강령에서 식사비를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는 동일하게 제한하면서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힌 현실적인 제한이다. 고가음식점과 백화점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영역을 선의의 피해자로 두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수축산업계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법 시행 초기에는 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직 이외의 일반 가정과 기업, 지인끼리 주고받는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란법으로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따라서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2만3천원 내외), 연간 50달러(5만7천원 내외), 영국은 25파운드(3만7천원 내외)~30파운드(4만4천원 내외) 선에서, 독일은 25유로(3만1천원 내외), 일본은 5천엔(5만3천원 내외)으로 공직자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56점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패공화국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써온 대한민국은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경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22일 ‘3-5-10 규정’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 분석을 통해 가액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익위원 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 등 민간과 함께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은 물론,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만큼 원안대로의 법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된다.


2016년 8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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