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2.02.15. 조회수 2703
경제

1. 경실련은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 지난 해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 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 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경실련은 의견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4%를 유지해야 한 다.


둘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 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적고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반대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 려한 편법적 대응보다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인 대응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셋째,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비금융주력자가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넷째, 금융감독에 관한 선진적 관행과 국민적 신뢰가 없는 현 상황에서 10퍼센트 한도초과 보유 재벌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적격성심사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원천적 봉쇄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반대한다.


다섯째,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량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은행에 간접 지원하게 할 수도 있는 폐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단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할 수 있는 현행법체계를 존치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여섯째, 당해 금융기관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 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해 5%로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볼 때 100분 의 25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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