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 지난 해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 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 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경실련은 의견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4%를 유지해야 한 다.
둘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 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적고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반대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 려한 편법적 대응보다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인 대응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셋째,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비금융주력자가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넷째, 금융감독에 관한 선진적 관행과 국민적 신뢰가 없는 현 상황에서 10퍼센트 한도초과 보유 재벌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적격성심사 강화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므로 현 상황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원천적 봉쇄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반대한다.
다섯째,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량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은행에 간접 지원하게 할 수도 있는 폐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단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퇴출할 수 있는 현행법체계를 존치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
여섯째, 당해 금융기관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 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해 5%로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볼 때 100분 의 25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