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15 : 재벌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2.12.11. 조회수 2785
경제

재벌정책 공약평가


<평가단>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재벌정책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님. 재벌이 선단식,문어발식 기업경영의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

(경실련 토론회 10.1)


현행유지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경실련 토론회 10.8)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단계적 폐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경실련토론회10.1)


현행유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한다.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 (언론인터뷰 4.28)


상호 채무

보증금지


단계적 폐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한국최고경영자포럼2.6)


현행유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증권분야

집단소송


시기상조, 투명성 정착 후 고려

"집단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 투명성 같은 것들이 정착된 다음에 도입 고려" (경실련토론회 10.1)


조기도입, 점진적 대상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히 시행돼야.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계열분리청구제


반대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의 불법적 거래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더 현실적" (한나라당 제2조정위원장 언론인터뷰 10.9)


찬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지원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의 신설" (경실련토론회 10.8)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10%정도 인상한 것이 4%보다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 (경실련토론회 10.1)


반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론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하겠다" (경실련토론회 10.8)


기업지배

구조개선


"사외이사와 외부감사 역할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언론인터뷰 11.5)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의무화,대표소송 행사요건 완화,집중투표제 도입,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언론인터뷰 11.5)



Ⅰ. 총 평 (후보별 비판적 평가)                                                       


1. 재벌정책과 관련한 두 후보의 정책공약은 그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적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형성되어 온 재벌현상에 대한 두 후보의 평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벌현상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그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경제현상이다. 1970년대식 팽창경제 하에서 재벌구조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벌은 성장의 원동력을 정경유착으로부터 얻어왔으며 지대추구(rent seeking)를 통해 사적이익을 극대화하여왔다. 대형주의와 완결주의를 통해 과다차입에 의한 선단식 경영체제와 더불어 혈족지배적 재벌구조에 연연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IMF의 개입을 계기로 그동안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제 IMF관리체제를 벗어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재벌정책은 두 후보간 뚜렷한 정책노선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00년대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요구되는 재벌정책은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두 후보 모두 재벌문제와 관련된 정책이슈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재벌구조의 문제점 인식에 따른 바람직한 기업조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필요한 바람직한 기업조직의 형태는 무엇인지 비젼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비젼제시보다는 정책이슈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에 급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회창 후보는 IMF위기의 원인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있는 재벌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 IMF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회창 후보가 지향하는 재벌구조가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원론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정경유착 금지를 천명하는 외에 새로운 구조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재계에서 주장해 온 안과 대동소이하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실천안이 결여될 경우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는 반면,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실시된 재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의지의 부족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여야정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당까지 동의한 규제완화를 어떻게 다시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규제는 크게 사전적 행태규제와 사후적 불법행위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재벌의 문제가 과거 정부주도형 관치경제하에서의 경제운영방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규제와 개입을 위한 법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점차 사법적(私法的) 규율 위주의 선진적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집단소송제, 계열분리 청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등은 이렇듯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사소(私訴)를 활성화하여 사법적(私法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 즉, 사전적 행태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등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가 사전적 행태규제에 대해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적(私法的)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후보가 소송의 남발을 들면서 한국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사법적 규율체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를 친재벌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모든 규제를 다 찬성한다는 점에서 역시 논리적 정합성을 찾기 어렵다. 사법적 규율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전적 행태규제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겠으나, 재벌에 대한 규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점에서 반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재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공헌자인 재벌을 아우르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무현 후보의 재벌개혁정책이 김대중 정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실천성이 의문시된다.


4. 두 후보 모두 다 시장경제원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겉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시장경제보다는 시장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재벌의 이익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있어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는 재벌에 대한 현실적 문제의식이 뛰어나고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구축이라는 정책적 입장은 일관성이 있으나, 그동안의 일부 돌출 발언으로 인해 반기업적이라는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재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Ⅱ. 정책이슈별 평가                                                                  


1.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1) 이슈 설명 및 후보별 입장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여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단계적 페지를, 노무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두 후보간 현실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현행 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초과하여 계열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3월까지는 그 적용대상이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 재벌이었다.


   -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주된 목적은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익을 남겨 이를 가지고 투자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순환출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본없이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그 동안 계열기업간 주식상호보유는 재벌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과다한 차입에 기초한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은 재벌의 큰 병폐로 지적되어왔다. 순환출자 등 계열기업간에 서로 주식을 보유하면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자본없이도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배당이 누출되며 증권의 유통질서를 문란시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증권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등 페해를 발생시킨다.


   - 이로 인해 IMD보고서나 IMF평가보고서에서도 우리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이 평가대상국가 중에서 아직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2년간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그 기간 중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반대로 77%나 증가하여 13조원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병폐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던 것이다.


  ②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유지여부


   - 이 제도에 대하여도 이회창 후보는 단계적 폐지를, 노무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공약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처음 도입했던 1987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운용하여왔다. 도입 초기에는 그 기준이 자산규모 4,000억원 이상이었으며, 1993년부터는 자산규모 상위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오다가 금년 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규제목적에 따라 자산기준으로 지정대상을 조정하였다.


   - 이 제도는 기업집단간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의 폐지 주장이 계속되어 온 제도이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데다가 기업집단 즉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규모가 크지 않은 재벌들의 국민경제상의 비중이 적고 실효성이 크지 않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이 제도에 대해서도 재벌들의 폐지 주장과 공정거래법의 제도취지가 상충되는 가운데 두 후보가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③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유지 및 확대여부


   -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의 정책논리는, 상호채무보증이 경쟁력없는 계열회사의 퇴출을 막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재벌계열기업들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며 여신편중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간에 서로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채무보증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 제도는 1993년 처음 실시되었는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 자기자본의 200%를 한도로 하였다. 그후 1997년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00%로 낮췄으며, 경제위기후 1998년에는 IMF프로그램에 의해 신규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도 해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이처럼 현행 상호채무보증금지 규정은 IMF위기 수습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집행된 정책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재벌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유승민 여의도연구소장 조차도 그 폐해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고, 지난 5년간 재벌측에서도 다른 규제와는 달리 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않은 방안에 대해 폐지를 거론한다는 것은 단계적이라는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 노무현 후보는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건전성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고 함으로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후보별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등                      의 폐지 대 유지


   ① 이회창 후보


    - 이회창 후보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이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관련규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후보가 전제하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관련규제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바임)


    - 문제는 현재 우리 재벌들의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가 과연 어느 정도 선진화되어 있는지가 초점인데, 이는 이미 IMD보고서나 IMF평가 보고서에 의해서도 우리 재벌들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의 수준은 평가대상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시장규율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우 부정적이다.


    - 따라서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는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내지 단계적 폐지는 전제조건인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요원한 길인가를 직시하지 못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회창 후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관련규제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는 대단히 시기상조임을 밝혀 둔다.


    - 더욱이 이회창 후보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와 상호지급 보증규제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세계02.5.21)는 것은 전제조건인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내부자거래 등의 재벌의 불법 탈법적 거래 관행을 방치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 만일 이같은 해석이 이회창 후보의 경제철학과 부합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곡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 도덕성과 질서를 파괴하는 기업들의 어떠한 행태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용납되어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참 뜻이 아닌 것은 이미 아담 스미스나 하이예크의 명저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 상식이다.


    - 이러한 제도를 이회창 후보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공자본의 형성을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시장에 의한 규율이라는 재계의 허구적 주장을 근거로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재벌에 대한 규제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② 노무현 후보


    -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재벌체제가 계열사의 독립적 경영체제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발관련규제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은 논리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나, 노무현후보의 돌출성 발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가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친기업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노무현 후보 정책의 최우선과제이다.


    - 또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과정에서 만일 정 후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규제제도의 폐지 공약을 수용한다고 약속했었다면(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정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즉, 정 후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재벌기업들이 대주주들의 경영인식과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재벌규제제도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12개 재벌집단의 동일인 지분율은 2001년에 비해 낮아졌으면서도(3.2%→1.7%) 계열사 지분율의 증가를 통해(36.3%→37.8%)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는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영위업종 수 역시 증가(18.8개→19.2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폭 확대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를 악용한 계열사 출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 후보의 견해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다.



2.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1) 이슈 설명 및 후보별 입장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였으나 경영상의 실패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고,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불법 탈법적인 증권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상의 공적피해구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미국 등은 증권관련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PL법) 등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시장경제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30대 재벌의 경우 2%미만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총수는 여전히 계열기업의 경영을 전횡할 수 있는 힘과 제도가 존재하는 만면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불법적 수단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되어 있다.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정착된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노무현 후보는 증권분야에 관련해서는 조기에 도입해야 하며 우선 증권분야에 한해 시행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으로써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후보별 평가


  ① 이회창 후보


   - 이회창 후보를 친재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회창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정착된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단일화 이전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었고 재벌기업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정몽준 의원조차도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찬성한 바 있다. 더구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바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난 후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소송일 것이다.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집단소송제의 법제화를 두려워하는 재계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추측이 들 정도로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이회창 후보의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회창 후보가 언론에 피력한 논리적 근거는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으로 인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다.



a)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잘못된 경영에 대해 벌을 주자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논평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였으나 판단실수나 예측오류 등의 경영상의 실패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증권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탈법적 증권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법원은 과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의 의혹이 있는지,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일반소송으로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사전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따라서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소의 부작용은 충분히 통제되기 때문에 우려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경영에 대해 벌을 주자는 제도가 아니고 불법탈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상의 공적 피해구제제도이다.



b) 기존제도인 회계분식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처벌을 더 엄격히 하고, 민법상의 대표     소송이나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논평


  - 회계분식에 대한 감시감독의 철저와 처벌강화는 이론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조직의 일환으로서 감독조직은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지향적인 사법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보다는 역할과 기능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선정당사자제도 및 공동소송의 경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소송절차상의 한계 및 비용관련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점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오히려 기존의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적극적 대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c)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한 논평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의회는 증권소송이 연방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증권사기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증권법분야에서만은 구미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미국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는 적어도 증권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다.


  - 나아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국가들도 증권집단소송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고, 또한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때 일본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치 말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d) 증권집단소송제는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만이 도입을 주장하는 제도라는 견해에 대한 논평


  - 2000년 12월에 발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경제·경영·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천인 서명(정운찬 서울대 총장, 박상용 증권연구원장 등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 707명,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 등 법학교수 166명과 고영구, 최병모, 송두환 변호사 등 20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음)'의 결과 및 국내외 펀드매니저대상의 설문결과(국내 77%, 국외 97% 즉시 도입찬성)를 보면 이는 결코 국내 일부 교수들만이 도입을 주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② 노무현 후보


   - 후보들 중에서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 문제의식이 뛰어나고,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유사하나,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무현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들로 인해 반기업적 정서의 소유자라는 일부 보수층의 우려가 있는 것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주는 것이 본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매우 필요하다.



3.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여부


 1) 이슈 설명 후보별 입장


  - 이 제도는 계열사간에 반복적으로 불법적이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계열사를 계열에서 분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주식의 강제매도나 의결권제한이 요구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인 반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원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근 미국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에 대해 기업분할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타협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진국에서 경쟁촉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한국 재벌의 특성에 맞게 변형한 제도이다. 현재 최우선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분야가 대기업과 계열금융회사간의 불법적 거래이다.


  - 이회창 후보는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대기업과 계열금융회사의 불법적 거래가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함으로써 반대의사를 내비쳤으며, 노무현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 역시 두 후보는 그 입장이 매우 대립적이다.


 2) 후보별 평가


  - 계열분리청구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없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도입을 주장하는 노무현 후보 역시 구체적 시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일 것이다.


  -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노무현 후보의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주장에 대해,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의 불법적 거래가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 하에 오히려 현 제도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더 효율적(한겨레 02.10.09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계열분리 명령과 같은 초강력 특단의 대책보다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감독당국의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열금융회사의 재벌편의적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친시장적 시장규율에 의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50년 넘게 해묵은 편파적인 관치금융의 낡은 유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 따라서 이회창 후보가 공약하는대로 금융감독체계가 혁명적으로(전문성과 중립성, 유연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공적민간금융감독체제의 확립) 개혁된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지원을 할 경우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의 신설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 이는 그동안 금융관련법안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으로 감독당국보다 재벌계열금융회사들의 편법적 금융관행이 법보다 한발 앞서 자행됨으로써,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독의지 없이 법개정만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따라서 감독당국의 사전적 의지와 전문성이 없이 설령 계열분리를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우회적 편법이나 전략적 제휴라는 미명 하에 동일한 행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후보의 주장은 오히려 실효성없는 무리한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만 받을 공산이 매우 크다. 본 이슈에서는 감독당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배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해소


 1) 이슈 설명 및 후보별 입장, 평가


  -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행위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민간기업 스스로가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21년전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5공 군사정권 하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규제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했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규정이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물론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제한적 거래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사소(私訴)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해소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언급한 바가 없으며, 노무현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여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이슈 설명 및 후보별 입장, 평가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여부에 대해 두 후보는 재벌에게 은행을 맡길 경우 사금고화가 될 우려가 크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0%까지 허용되어 있는 은행지분 소유에 대해서는 모두 유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은행지분의 소유를 허용할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현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회창 후보는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무현 후보는 상장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지주회사형, 종업원 소유형 등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를 허용하여 해당기업이 적합한 선진 기업경영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택


행정수도이전


주5일


근무


경제성장


북핵문제


여성정책


검찰개혁


대학입시제도


선심성예산증액


정책종합


권력구조


가계부채


정치개혁



대미정책


국토계획



재벌정책



노동정책



보건의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