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3.26. 조회수 2511
경제

    재정경제부에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에 공포되고, 동 법에 의거 올해 3월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침내 어제(25일)부터 9개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모기지론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선진국형 대출 제도 도입, 장기 금융시장 형성 등 모기지론의 시행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경실련>은 모기지론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기지론은 그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 20년에 달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므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채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며 월소득 중에서 모기지 상환액(DTI1)이 33%이내 모기지 상환액과 다른 부채 월이자액의 합(DTI2)이 40% 이하일 때 최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부채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사전 심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고용현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경부의 정책실패, 불안한 경제운용, 부동산 가격폭락 가능성 등은 향후 모기지론을 받은 서민·중산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의 재경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현재 주택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운용은 매우 불안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 중에 한번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모기지론을 받은 서민·중산층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대출인데 금리가 하향추세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금리가 상향 변화하는 경우에는 장기 채권인 모기지론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진 후 급격한 금리상승이 발생하면 부실한 투자기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국유은행이 동원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정부는 이 문제 역시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재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모기지론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초반에 무리하게 모기지론을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인정은 엄격한 기준 하에 심사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자금 투하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독립된 기구에서 이자율상승에 따른 부실위험과 그에 따른 공적 자금 소요 가능성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형 주택대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금융이용자이용제도가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매우 관대한 파산법 하에서 주택이나 개인재산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허용하여 회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임금에 대한 압류도 25% 이내로 제한하여 모기지론을 받은 직장인들을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확립되기 까지 모기지론은 시험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모기지론 시행에 있어 그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 신중한 정책집행을 통해 모기지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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