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4.07.09. 조회수 2857
부동산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용지는 복권추첨식으로 주택건설업체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택지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업체 등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우선공급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주택건설업체는 담합 등을 통해 분양가를 시세수준으로 정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가져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지금의 아파트값 폭등과 서민주택난을 초래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업체의 개발폭리에 주공 등의 공기업도 편승하였으며,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그동안 군인공제회가 토지공사에서만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 받은 택지는 고양일산, 화성동탄, 부천상동, 용인죽전 등에서 8만여평 이상이고, 판교지구에서도 택지를 우선분양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군인공제회가 화성동탄지구에서만 아파트분양을 통해 총3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택지를 특혜공급 받음으로써 군인공제회가 얻은 수익은 수천억 이상으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군인공제회의 이런 수익사업이 과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인가 이며, 국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게 정부가 왜 특혜를 주는 가이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 특정기업의 개발폭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택지공급방식의 개선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않는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택지를 우선공급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들 조직의 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군고위층 관계자들의 사전 특혜분양의혹으로 군인공제회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공개적으로 조장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군인공제회 뿐 아니라 재향군인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특혜 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농민들의 농지와 임야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과 도시주택난 해소보다 특정건설업체와 특정 공공기관, 공공기관 간부와 임원들의 불로소득의 축적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전에 땅을 소유한 업체, 현상설계 공모당선 업체 등의 수의계약을 통한 택지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공공택지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공아파트원가공개,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 즉각 시행 등을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갖은 혜택을 받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과 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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