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2.10. 조회수 2479
정치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이라 하여 엄호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여 공당으로서 최소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2월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법원의 결정대로 즉시 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재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때에도 국회가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실질적으로 서 의원에 대한 구속 재집행을 막는다면 관련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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