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3.02.06. 조회수 3174
부동산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의혹이 뚜렷하다.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약 3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이유는 낙찰율이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30%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2월 7일 입찰 예정인 4천억에 달하는 경부고속철도 2개 건설공사 역시, 담합으로 특정 대형업체인 S, SA사에 낙찰될 것이라는 소문이 건설업계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이처럼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의 담합의혹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입찰예정인 공사에 대해서도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건교부는 턴키대상공사를 축소하고 선설계후가격경쟁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턴키공사의 담합비리는 턴키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턴키대상공사는 업계의 로비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턴키대상공사를 선정하는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턴키제도의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턴키대상공사 선정기준과 성과 등이 먼저 제시될때까지 턴키대상공사를 축소하여야 하며, 부정부패와 담합을 막기 위해 선설계심사 후에 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 조달청과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상시감시체계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조달청과 공정위의 담합에 대한 감시체계의 유명무실함은 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의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공정위와 조달청은 뒤늦게 시민단체의 신고로 담합사실이 확인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 입찰경우에도 소수의 응찰자와 2개업체 3개조에 의한 나눠먹기 수주, 비슷한 투찰율과 95% 대의 높은 낙찰율 등을 고려할 때 입찰담합 의혹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인 조달청과 철도청 그리고 감독기구인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담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정위의 관리 감독체계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담합행위 근절의 책무가 있는 공정위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담합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주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담합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관급공사에 만연한 담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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