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2.12.08. 조회수 3453
사회

<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
국회는 연내 공공의대법 즉각 제정하라
- 답변 거부 : 국민의힘(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더불어민주당(신현영)
- 찬 성 : 더불어민주당(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 정의당(강은미)

 



 
내일(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법안 심사소위 안건 상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상임위원회 입법 공청회 개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유감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입법 지연을 위한 여야의 꼼수가 아닌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의 논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12월 임시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사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 국토에 퍼져 있는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12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현행 양성체제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부터 교육과 의무복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의사와의 약속인 ‘의정합의’에 정부와 국회 모두 막혀있기 때문이다. 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미 사회적 논의와 법안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국민의힘도 동의한 사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계속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민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붙임1 : 공공의대법 제정 정견질의 결과
□ 붙임2 : 제21대 국회 공공의대설치 관련법안 현황

 

20221208_경실련보도자료_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2022년 12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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