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8.28. 조회수 5047
경제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터널링(Tunneling)’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³⁾ 그 결과,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아이지엘의 인쇄복권 위·수탁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쇄복권 위탁·판매이익 ’19년 97.9억원 → ’20년 168.5억원 → ’21년 175.2억원 → ’22년 195.1억원 추정

 

(정정) 동행복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지비로터리 및 에프엔씨디자인과 현기술·계약협상 중에 있으므로, 해당 인쇄업체들에게 아직 재하청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복복권을 제외하면, 우선협상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입찰 20년 역사상 매우 이래적인 일로 간주하고 “또다시 하청을 줬다”라고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정정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정론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1) 배성기. (2015).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민간위탁 연구, 154면.

2) 규제가격을 설정하거나, 부가세를 전가시키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수탁사업자 간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에 대한 규제·통제가격이 분쟁이 된 사안에서, 고시가격의 범위 이내에 민간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우선시하여 정부가 수수료의 최고한도 4.9%로 손해배상 할 것을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3) <동행복권 자회사에 넘어간 인쇄복권 독점유통권, 감사원 감사 요청 검토 중>. 비즈한국 2021.10.13. 기사.URL: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677
<로또사업자 동행복권의 ‘이상한’ 경영성적표...쏠쏠함과 거리 멀어>. 금융소비자뉴스 2022.8.26. 기사.URL: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75




 

230828_[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수정)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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