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22.07.26. 조회수 2783
정치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 철저한 사전검증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대 형성


-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1.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의 부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하여서는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세평을 포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은 위법 논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3. 이재근 처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충분한 인사검증 기간을 비롯해,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할 항목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검증 절차에 국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혁 국회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의 부재, 인사정보관리단의 법률적 근거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 법무부 비대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선방안으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해 후보자 임명이나 지명의 대외 공표 전에 사전 검증을 맡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토론에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검토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은 행정조직 법률주의라는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독자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 대통령실에서 시행했던 인사검증 작업도 문제가 많았던 만큼, 새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를 중심 기관으로 하여, 인사검증의 절차와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6.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의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인사검증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집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경우 인사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7. 조진만 교수는 오히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전 검증이나 인사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고위공직자가 갖는 권한과 책임을 고려할 때,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인사검증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 소속이 아닌 인사혁신처를 중심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립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끝”.

첨부파일 :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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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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