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을 고발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09.09. 조회수 57
시민권익센터

오늘(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징계결정을 내린 KT,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KT 그리고 LG파워콤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1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KT가 11만여건의 고객ID 제3자 제공, 고객동의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LG파워콤의 경우에는 2만2천여건의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TM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약관준수의무나 고시준수의무 위반(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와 제36조의 3)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기술적관리적조치 의무, 이용목적달성시 개인정보 파기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보장 등의 의무(각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29조, 30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을 뿐, 이들 업체들이 엄연히 고객정보를 원래의 수집목적과는 달리 텔레마케팅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1항(목적 외 이용)과 제24조의 1,2항(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본인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를 위탁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형사고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 4개 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한 3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행위를 규명함과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과정에서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그동안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텔레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 무단 유통해온 관행에 대하여 단순히 행정적 징계뿐만 아니라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서 고객정보를 마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인 것처럼 여겨온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4개 단체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피해소비자의 범위가 보다 명백하게 밝혀져서 소비자들이 고객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우선 KT와 LG파워콤 측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조회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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