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계약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1.25. 조회수 2345
사회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반대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의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안타깝게 결렬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현재 수가․보험료․급여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3천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책임있는 대책이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건정심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건정심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1.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가를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공단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건정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일한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결국 의원급에 손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결정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방식을 반대한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2004년 수가인상률을 2.65%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가인상률은 5.89%로 2배가 넘었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행동이 되었다.
올해 또 다시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원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할 경우 다른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조정해야 한다. 이처럼 상대가치점수가 유지되는 가운데 ‘환산지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의 상향 조정만 해왔지 총점을 유지하기 위한 하향조정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증가해왔으며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한 이상 원리에 충실한 운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은 수가를 결정하는 연간 1회로 제한되어야 하며, 총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산지수’를 종별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일 복지부가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시키고 상대가치점수나 가산율 조정을 통해 수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그만큼 더 왜곡된 형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가계약을 의료기관 종별로 진행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상대가치점수나 가산율 조정과 같은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을 택해서는 안된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단일 환산지수를 결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의원급을 달래기 위하여 편법적 상대가치수가 또는 가산율 조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대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식 결의된 수가인상률은 ‘2.08% 인하‘이다


지난 16일 건정심에서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에서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확인된 수가인상률의 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1.82% 인상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안인 것처럼 회의자료에 수록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15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최병호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수가 1.82% 인상안은 협상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는 하나의 안일 뿐이며, 수가협상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 안은 ‘-2.08% 인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법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은 공단 이사장이 아닌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지 못한 ‘1.82% 인상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수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건정심에서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4.11.23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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