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 배분 문제 은폐 위한 ‘사회공헌 추진방안’

관리자
발행일 2007.04.07. 조회수 2253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2>

삼성과 교보 위해 전체 생보사와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감위의 관치금융
참여 유보적인 회원사 여전함에도 마치 전체 생보사 합의한 듯 여론 호도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오늘(4월 6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3층 비지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계 생보사 및 일부 국내 생보사의 참여는 유보적이며, 실제 기금의 출연 시점 및 기금 출연의 강제성도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체 생보사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해, 마치 공익기금 출연이 조만간 가능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생보협희의 이번 행태는 생보사 상장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금감위의 천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이 자명하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껍데기뿐인 ‘사회공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생보사의 이익을 위해서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생보협회와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를 향후 20년에 걸쳐 출연, 총 1조5천억 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여러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은 일정기간 동안은 15% 또는 20%를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공익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사별 출연 목표 금액 및 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협회 스스로 밝혔듯이 이러한 내용의 추진방안은 설사 추진방안대로 공익기금 조성이 시작되더라도 20년이라는 출연 기간 중에 각 생보사가 출연을 거부하거나 중단한다고 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율협약일 뿐이며, 현재 생보협회의 이와 같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생보사가 합의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생보협회는 확정되지도 않은, 그것도 어떤 강제성도 없는 공익기금 출연 ‘추진’ 방안을 내놓고, 마치 생보업계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의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회사별 출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세전 이익의 몇 %로 기금 출연액을 설정한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세전 이익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고, 특히 생보사의 경우 세전이익의 결정은 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추진방안이 제대로 된 출연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별 출연금액과 그 결정 논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의 사용용도 역시 현재 매우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려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배당을 못 받아간 계약자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더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또 계약자 돈을 결손보전에 쓰겠다며 자본계정에 17년씩 묵혀 두고 나서도 "그 돈에 대해 이자조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용도에 돈을 쓰겠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생보업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3.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생보협회는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이번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이 생보사 상장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의 한 축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번 추진방안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 그 어떤 연관도 없다면 어째서 생보협회 표현대로 ‘그 동안 각종 쟁점에 있어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여타 생보사와 달리 추가적으로 기금을 내놓아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공익기금 출연방안은 생보사 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위와 생보협회가 내놓은 얄팍한 꼼수이며, 상장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외국계 생보사 및 신설생보사들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면피성 출연을 상장과 무관한 사회공헌으로 "포장"하고, 상장차익의 배분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출연총액을 조금이라도 증액하기 위해 동원된 들러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생보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 구태를 벗지 못하는 이익단체일 뿐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연이어 구체적 출연 방안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서둘러 간담회를 마치려는 모습이 역력했으나,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며 기자들을 이끄는 생보협회 관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서글픈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2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행해질 출연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혹여 이러한 기금이 눈먼 돈이 되어 로비자금으로 쓰이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4. 생보협회의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은 삼성과 교보에게 떨어진 상장차익의 배분이라는 요구를 비껴가기 위해 애꿎은 다른 생보사들을 억지로 참여시켜 공익기금의 총액은 부풀리되 삼성과 교보의 부담부분은 커튼 뒤로 숨기는 한편, 그 용도 역시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공헌이라는 것으로 변질시켜 적당히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천박한 문제의식의 일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태를 무마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생보사가 상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 즉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생보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사회적 요구, 즉 현재 생보사의 성장과정에서 과거의 계약자가 많은 희생을 했으니 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총족될 수도 없다. 감독당국은 이번 생보사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제도적 전제조건과 사회적 요구를 가슴깊이 새겨서 바람직한 상장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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