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11.02. 조회수 2228
경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범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은 김변호사 자신도 모르게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으로 계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대로 추정되며 차명계좌는 보안계좌로 분류되어 본인의 조회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변호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이 임원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검찰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떡값을 제공했다며 삼성의 시스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사제단의 기자회견과 김변호사의 언론인터뷰 이후 삼성관계자는 ‘김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50억원은 삼성 비자금이 아니라 삼성그룹 임원이 한 재력가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양쪽의 주장이 극명히 대비되고 있어 의혹은 분명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차명계좌를 통한 거액의 거래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 또한 본인 동의가 없는 차명계좌 개설과정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번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차명계좌 개설과정의 불법성 여부, 계좌의 실제주인과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요구가 제기되었고 검찰총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고발여부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검찰이 만약 수사를 미룬다면 검사들에 대한 떡값로비 등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특검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삼성그룹 역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책임있는 입장발표없이 의혹으로만 덮어두려 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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