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관리자
발행일 2005.11.15. 조회수 2297
정치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지와 그 해 추석을 앞두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돌렸는지, 그리고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때 홍 전 대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30억 원의 배달사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조사는 ‘X파일 내용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종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들의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으며, 검찰은 사건 수사의 초점을 ‘불법도청’에 맞추면서 불법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 형식논리에만 매달렸다. 주미대사직을 내놓고도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 중이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명백히 수사기피를 하는 동안에도 자진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도청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여전히 X 파일 공개의 법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X-파일 사건은 과거의 관행처럼 몇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수준에서 흐지부지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의 탈법적 권력남용 행태를 근절하고 재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이 선결과제이다.


 


‘X파일’ 내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X파일’의 내용이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테이프 속에 담겨 있는 권력과 재벌,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이고 구조화된 유착관계이며, 이를 둘러싼 탈법적인 권력암투이다. 불법도청의 책임규명과 처벌, 공소시효와 도청테이프의 법적 효력과 같은 법리적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면 그만이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따져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검찰의 수사태도를 볼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X파일 내용의 진상규명’을 당사자인 검찰이 스스로 잘 해낼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두산의 박용오 회장 불구속이 수순이었다는 어이없는 말도 들려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미 수사의 주체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총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는 X파일의 실체인 검은 커넥션의 장본인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실련>은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이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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