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정보 유통을 경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10.17. 조회수 1970
사회

<의견서>

- 단순한 사용내역이 아닌 처방정보 관련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정보제공의 범위와 내용, 가공방법 명시 등 사전에 제한해야
- 건강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전제돼야


1. 오는 2008년 10월18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가 운영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개정된 약사법 제 47조의2에 근거하여(2007.10.17.공포, 2008.10.18.시행)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지난 10월7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처방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아닌지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방정보‘의 유통으로 확대 해석된 것일 수 있으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3. 지난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설립추진을 알리는 복지부 보도자료(2007.4.17)와 올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관련 보도자료(2008.6.3)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분석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이 ’처방정보‘의 유통을 의미하는지 여부다. 이는 약사법 47조의 2의 ①에서 ‘사용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08.6.18자로 공지한 [의약품유통정보 정보공개청구 유형정보] 자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심사년월」은 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를 완료한 월, 「진료년월」은 환자가 병원(약국)에서 진료(조제)한 월이고 의약품 사용수량/금액은「처방기준」(병의원 원내조제+병의원 원외처방), 「조제기준」(병의원 원내조제+약국조제)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공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또한 이 자료의 의약품정보공개 유형에서는,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 상병별 요양기관그룹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유형에 공통적인 자료산출 기준 선택을 위해 다음의 사항 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통계정보의 근거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청구 자료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다음- 자료산출 기준 선택: 요청기간 선택(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기준기간선택(심사년월/진료년월), 보험자구분 선택(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모두 포함/건강보험만), 조제처방구분(조제기준(원내조제+약국조제)/처방기준(원재조제+원외처방))
물론, 이 자료에서 산출된 자료는 개별요양기관이 특정하여 인식되지 않도록 자료취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환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항시 상존하고 있다.


6. 이제 10월18일부터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한 사용내역이 아니라 ‘처방정보’에 따른 청구내역의 관련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바, 이는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정짓고 있다. 만일, 약품 유통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이 요구된다. 최근에도 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에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속에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7. 경실련은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서는지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그 정보제공 또한 제한된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명기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가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인의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기대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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