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관리자
발행일 2011.09.07. 조회수 446
칼럼






  





김한기 도시개혁센터 국장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이다.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충실하려면



특히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여건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의 즉각 철회 △기존의 주택과 주거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모형의 적극적 개발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추진위 또는 조합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객관화 등을 제안한다.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영세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공공의 역할 규정 △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의무화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도 필요한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국토해양부가 그간 제시되었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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