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 새로 배출될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해야 -
- 여야는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라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이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과 비수도권 위주로 향후 5년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를 추진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과와 지역에 남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가능하다. 법사위는 즉시 법안 심사 진행하라.
코로나19와 함께 회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다수 발의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공백 해소 목적의 20개에 달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작년 12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하였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룰 명분은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에 실제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겠다지만 의무복무 등 강제배치 방안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계약의사제)”는 현행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장기 근무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강제할 장치가 없어 면허 획득 후 지원금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안 해도 그만인 실패가 예견된 맹탕 정책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의무복무가 실제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의사를 선발 양성해 배치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제정으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이번 증원 대상에 적용도 가능하다. 국립의과대학이 없고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전남, 경북, 인천 등에는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가 직영하는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교통재활병원, 소방병원, 교정시설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수목적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이 법제정의 적기다. 여야는 합심하여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라.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고, 정부의 의료정책이 연일 발표되어도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법안을 발의해놓고 정착 법안 논의는 지연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단순 의대 증원을 선거용 정책이라 비판하며 당대표까지 나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은 19대부터 발의되어 수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고 20년 만에 의대 증원 실행도 앞두고 있다.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이 입법을 위한 적기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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