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속초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안내
경실련은 최근 속초경실련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을 시민, 회원, 지역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의 상설 집행기구인《상임집행위원회》는 제31기 3차(2020.4.27)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실련의 건전성과 통합성을 관장하는 조직위원회의 속초경실련 실사 (2020.4.22~23)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상임집행위원회》는 속초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이 결정은「경실련 규약」 제27조 4(임원의 정당 활동 제한), 「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 제3조 2(경실련의 비당파성 유지) 및 제4조 1(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그리고「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 규칙」 제19조 1의 1, 10, 11(특정정치세력에 의한 정체성 훼손 및 규약, 규칙, 지침, 결의 등 미이행)에 근거한다. 아울러 지역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 시 즉시 구성하는 ‘비상대책위 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조직위원회에 위임하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속초경실련 의 재건 및 폐쇄를 결정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을 <파면>한다. 이 결정은「경실련 규약」 제27조 4(임원의 정당 활동 제한), 「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제3조 2(경실련의 비당파성 유지) 및 제4조 1(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 규칙」 제18조 1의 2(이 연합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 및 동 1의 3(규약․규칙․결의 준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제19조 1의 1, 10(특정정치세력에 의한 정체성 훼손 및 규약, 규칙, 지침, 결의 등 미이행)에 근거한다. 파면이나 제명된 회원은 2년 내에 경실련의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시 민의 힘으로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실사구시·비영리·비당파성·자율성·독립성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속초경실련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실련의 임원 및 상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인권·성(인지 감수성, 희롱, 폭력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의무적·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관련「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경실련의 활동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국 경실련 임원 및 상근활동가들에게「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의 고지 및 정당 활동의 중단과 당적 정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속초경실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경실련 「규약」과 제반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더욱 건강한 시민단체로 재출발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 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