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속초경실련 사고지부 지정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0.04.28. 조회수 974

경실련은 최근 속초경실련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을 시민, 회원, 지역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의 상설 집행기구인《상임집행위원회》는 제31기 3차(2020.4.27)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실련의 건전성과 통합성을 관장하는 조직위원회의 속초경실련 실사 (2020.4.22~23)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상임집행위원회》는 속초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한다. 이 결정은「경실련 규약」 제27조 4(임원의 정당 활동 제한), 「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 제3조 2(경실련의 비당파성 유지) 및 제4조 1(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그리고「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 규칙」 제19조 1의 1, 10, 11(특정정치세력에 의한 정체성 훼손 및 규약, 규칙, 지침, 결의 등 미이행)에 근거한다. 아울러 지역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 시 즉시 구성하는 ‘비상대책위 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조직위원회에 위임하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속초경실련 의 재건 및 폐쇄를 결정한다.

2. 《상임집행위원회》는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을 <파면>한다.  이 결정은「경실련 규약」 제27조 4(임원의 정당 활동 제한), 「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제3조 2(경실련의 비당파성 유지) 및 제4조 1(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운영․폐지 규칙」 제18조 1의 2(이 연합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 및 동 1의 3(규약․규칙․결의 준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제19조 1의 1, 10(특정정치세력에 의한 정체성 훼손 및 규약, 규칙, 지침, 결의 등 미이행)에 근거한다.  파면이나 제명된 회원은 2년 내에 경실련의 회원가입 및 복적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시 민의 힘으로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실사구시·비영리·비당파성·자율성·독립성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속초경실련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실련의 임원 및 상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인권·성(인지 감수성, 희롱, 폭력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의무적·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관련「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경실련의 활동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국 경실련 임원 및 상근활동가들에게「경실련 임원의 윤리행동강령」의 고지 및 정당 활동의 중단과 당적 정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속초경실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경실련 「규약」과 제반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더욱 건강한 시민단체로 재출발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 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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