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3.05.14. 조회수 1927
사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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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아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공급자단체에서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이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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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김선희 정책국장(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만호 부장(건강보험공단), 이상주 전 보험이사(건정심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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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특성과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보험자의 위상이 정립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시금석으로 작용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초기 유형별 수가계약에 있어 계약결렬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 미흡, 2010년 이후 부대조건의 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수가인상과 재정낭비를 초래한 점, 수가연구, 부대조건설계 등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서 수가계약제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 상대가치 인상으로 인한 두 번의 수가 인상,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이전 단일수가제와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 요양급여비용 범위의 총진료비로의 확대, 약제비․치료재료비와 연동하고 2~3년 단위의 계약 검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 안은 건정심에서 모든 이익단체를 배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현행 건정심의 구조를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의협 1인으로의 조정, 공단을 가입자로 분류하고, 공익대표의 정부 위원을 4인 이하로 조정하고, 순수민간인을 4인(국회 추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김진현 교수는 수가연구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자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수가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근거자료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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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선희 정책국장은 먼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이 부재한 점을 강조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공단, 심평원이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와 더불어 보건의료운동 단체 등에 대한 배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 참여방안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는 사후 심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수가나 부대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부대조건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점을 강조하며, 제도개선과 부대조건의 연계를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수가 협상력을 제고 방안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추진정책과 수가협상력의 저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건정심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의 비정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보험료, 수가, 보장성 확대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와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며,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는 재정추계를 근거로 ‘가입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김선희 정책국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것, 계약결렬에 따른 패널티 부과 강화,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할 것, 각종 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를 배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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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정책위원> 

 

발제가 끝나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준현 정책위원은 먼저 수가인상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가계약제는 상대가치와 환산점수가 공단과 심평원과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해 실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의 단일화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의 재정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대가치가 총진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기전이 필요한 점을, 수가에 있어서는 비급여를 포함하는 원가계산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가격 결정에 있어 공단의 권한 행사와 행위료, 치료재료 등으로 권한이 확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운영위원회로의 변경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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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다음 토론자로 나선 신영석 부원장은 진료비 인상문제를 언급하며 수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다분히 수가계약 그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아닌 점을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위원회 구성 문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를 통한 수가결정에 공익의 역할이 중요한데, 총액계약제를 운영중인 나라들의 경우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합의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해 상대가치의 총점이 높아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의원간 격차에 있어서는 상대가치 조정계수를 통해 총량을 통제하는 안에 대해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익 위원의 선정에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 방안 제안, 3년 단위의 수가계약과 조정방식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단순히 타결을 위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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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건강보험공단 부장> 

 

다음 토론자로 나선 한만호 부장은 먼저 수가계약은 적정한 진료량과 행위당 가격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가격설정이 효율성 있게 연계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가격 책정의 과정을 확충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유형별 계약의 협상 결렬에 대해 병원과 의원의 격차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이 이유라고 진단했으며, 실제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부대조건은 수가만이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필요한 내용들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계량적인 타협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들을 계량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하면 건정심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면 제도의 수용성도 높으리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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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 전 보험이사>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상주 전보험이사는 먼저 협상에 있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리고 유형세분화에 있어 세분화 될수록 공급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반대입장을 보였고, 부대조건에 대해 단순히 수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외의 정책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으로는 첫째, 수가협상 결렬시, (가)조정위원회 등의 조정기구가 필요한 점을, 두 번째 합의가 안 될 경우 경제지표를 활용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세 번째 공급자단체인 의료단체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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